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태백시 태 백로에 있는 문화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의 교차로를 구문소 동 쪽에서 장성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5 경 태백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에 따른 뇌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06:30 경 강원 태백시 태 백로에 있는 서진 골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사망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