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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0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등기하였다)는 2005. 9. 29.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5. 10. 1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5946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1,319,648원 및 그 중 18,050,000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4.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에게는 처 C과 자녀 피고와 D이 있는데, 피고는 대전 E건물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7.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6. 23. B으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65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8. 10. 20.부터 삼정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고, 그 급여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B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1. 6. 23.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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