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등기하였다)는 2005. 9. 29.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5. 10. 1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5946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1,319,648원 및 그 중 18,050,000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4.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에게는 처 C과 자녀 피고와 D이 있는데, 피고는 대전 E건물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7.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6. 23. B으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위 65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8. 10. 20.부터 삼정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고, 그 급여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B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1. 6. 23.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