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594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41,319,648원 및 그 중 18,050,000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2009.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등기하였다)는 2005. 9. 29.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5. 10. 1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B과 그 처인 C의 딸이다.
피고는 2011. 6. 23. F과 사이에 F 소유의 대전 대덕구 E건물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1.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날인 2011. 7. 21.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H의 처인 I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3,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1. 7. 22. 위 계좌에서 51,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는 2011. 7. 21. C의 계좌로 송금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23,000,000원은 B이 마련하여 H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