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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05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594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게 41,319,648원 및 그 중 18,050,000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2009.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등기하였다)는 2005. 9. 29.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5. 10. 1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B과 그 처인 C의 딸이다.

피고는 2011. 6. 23. F과 사이에 F 소유의 대전 대덕구 E건물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1.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날인 2011. 7. 21.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H의 처인 I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3,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1. 7. 22. 위 계좌에서 51,000,000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중에는 2011. 7. 21. C의 계좌로 송금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23,000,000원은 B이 마련하여 H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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