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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20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3,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1. 11. 4. 11:40경 피고의 작업장인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흘림관거 거푸집 조립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재확인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를 통한 골성 챤스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현재 후유장애가 남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를 각 지급받았다. 라.

위 작업현장에는 계단식 안전발판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일대 하수처리장 총인(고도 포함)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2011. 3. 29.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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