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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5 2019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1: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30-1에 있는 독바위역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택시 안에서 자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C에게 "택시비 낸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근무일지, 출동 경찰관 제복 착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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