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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과 알고 지내던 여자인 C의 집에서 C에게 욕설하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뭐야. 개 같은 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넌 그냥 꺼져’라고 욕설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제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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