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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0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9:0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정미소 부근 논에서, 베어낸 풀을 피해자 E(남, 63세) 소유 D정미소 옆에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낫자루 길이 30센티미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낫으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낫자루와 낫이 연결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낫자루나 낫의 연결부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들이 주행하는 차로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갔던 점,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경부 및 두부에 타박상이 발생하고, 구강 내에 열창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해는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상해로 인한 한차례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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