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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7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점 1층 고객지원 민원 창구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민원창구 안에 있던 테이블을 위 낫으로 1회 내려치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자 민원 접수담당자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접수담당자 나와”라고 말하고, 위 낫을 들고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C(44세)을 가리키면서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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