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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7 2015가합6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2.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09. 7.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회사 동료인 C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사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재차 2014. 7. 4. 원고에게 “피고는 2014년도 2월 초부터 C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C와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유부남이며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보상비용으로 원고에게 1천만 원을 2014. 7. 7.까지 지급하고, 2014. 7. 4. 이후 다시는 C의 전화를 받지도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7.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2014. 9. 17.까지 C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7. 14.과 2014. 7. 15. C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마. C는 2014. 7. 16. 01:00경 피고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426호로 기소되어 2015. 6. 23.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8. 10. 피고의 집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의 모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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