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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0280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 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와 사이에 자녀 1명을 두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08년 경 지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된 이후 C 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여 왔고, 2012년 경에는 원고로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2018년 경까지 C 와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C는 원고로부터 피고 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2018. 7. 25. 피고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 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가 유부남 임을 알게 되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C의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스토킹 및 납치피해를 당하였다며 C 와의 부정행위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 와의 부정행위 이전에 C 와 원고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피고 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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