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3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미아 사거리 역 앞 횡단보도 부근 앞 노점 가판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쪽에서 도봉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는 C 운행의 D 마을버스 쪽으로 걸어가 마
을버스 좌측 뒤 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졌다.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에 다가가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위 C 운행의 버스가 자신을 충격하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는데 C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7. 8. 21. 12:02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3. 합의 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메리 츠 화재( 대인 합의 금사정 및 지급 품의서)
1. 사고버스 사진, 사고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 문( 순 번 제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