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09 2015가단4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H 답 426㎡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H 답 426㎡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