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7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U 전 14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4,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5 내지 9, 11 내지 1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