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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15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원고의 형이 소유하는 C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2013. 12. 26.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며, 3억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연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2,000만 원은 2014. 1. 24.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2. 26.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7.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연희신협협동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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