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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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