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0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