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13, (도화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