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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13, (도화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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