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0287
중개수수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 대 187㎡ 및 E 대 3㎡와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및 부속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의 중개로 F, G(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1. 30., 잔금 1,250,000,000원은 2018. 4. 26.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에는 원고의 중개보수가 14,355,000원[=13,050,000원(=1,450,000,000원×0.9%) 부가가치세 1,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매수인의 이행거절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