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같은 날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