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12
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9. 16: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 소유의 도라지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피고인들 마음대로 라이터로 불을 놓던 중, 그 불씨가 바로 옆에 있는 F 외 2필지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잔디농장에 옮겨 붙어, 피고인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약 1,000평 면적의 잔디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지적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A, B의 진술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