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2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제천시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0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라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앞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이마 포함)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위 업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이 맞는 것을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49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각 1회씩 걷어찬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뒤늦게 도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와 입을 각 1회씩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대문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