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당구를 치는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피해자 D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 D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하자 다시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 E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하자 다시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 E을 껴안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추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로 인해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등 4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 C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쇠기둥에 자신의 머리를 박아 자해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자해를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 경찰관 사진, 경찰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