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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18 2014노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교사의 점 피고인은 W, U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W, U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W, U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서 빠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빠따 때려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에게 맞을 빠따를 구해오라고 하자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을 구해 와 10대씩 번갈아가면서 때렸고, 그 후 피해자, L와 함께 근처에 있는 게임방에 함께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W과 U의 각 진술내용은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폭행 과정과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 원심법정에서, W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돈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U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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