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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3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향인 전북 부안 출신의 후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안식구파’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B은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2008. 4. 6.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노래방 7번 룸에서, 폭력조직 ‘진도식구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Q(35세)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R, S, T 등과 함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R 등과 함께 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2013. 3. 19. 구속 기소), S(경찰 수사 중), T(경찰 수사 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인 U은 2010. 5. 초순경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V(35세), W(34세) 등이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직의 기강을 잡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X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서열별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X는 다시 Y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고, Y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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