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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4가단118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포천 연소로 2기의 내화물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수급하고, 2012. 5. 4. 공사를 끝냈다.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2507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 ‘B는 원고에게 2012. 7. 30.부터 201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피고는 ① 상호의 주요한 부분인 ‘B’가 같고, ② 대표이사가 ‘C’으로 같으며, ③ 주주도 대부분 같고, ④ 설립목적 또는 영업분야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로 같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B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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