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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임대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 창구 B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최근 입금계좌 화면,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A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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