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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의 폭행은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소란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소란이 종료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주점 내에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은 2012. 4. 25. 00:40경 서울 관악구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 주점업주인 H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경사 G은 누워있던 피고인 등을 깨워 보호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경찰관 F 등은 피고인 등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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