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3. 9.경까지 피해자인 ㈜D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6. 5. 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시설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설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으로 출장을 갈 생각이면서도 2006. 5. 18.부터 2006. 5. 20.까지 원거리인 충남 태안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국장 G의 결재를 받은 후 2006. 5. 16. 출장여비 명목으로 1,12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F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지급되는 출장비 596,200원과의 차액 52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6,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녹음 보고)
1. 출장명령서
1. 특별감사결과보고
1. 시설부 직원명단(2006. 3. ~ 2009. 3.)
1. 출장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장복명서상 출장지와 실제 출장지가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장비가 부족하여 상급자인 G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각 출장에 이르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