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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0 2012고정2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 20:00경 속초시 C 식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과 임대차 관련 문제로 시비 중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 사기꾼,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0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관련 문제로 시비 중 중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미친 여자, 또라이, 사기꾼,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내 집기류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 하던 중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 정신병자,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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