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자동차 정비공 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7. 1.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건물 1 층 528㎡ (160 평 )를 B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경 피고인 운영의 H 건물 2 층 660㎡ (200 평 )를 I에게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피고인 운영 H 건물 3 층 594㎡ (180 평 )를 J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A 운영의 H 건물 1 층 528㎡ (160 평 )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판금 및 도색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K,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