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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762
위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7. 1.부터 2014. 6. 17.까지 주식회사 H 건물 1 층 528㎡ (160 평 )를 피고인 C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은 2012. 7. 1.부터 2014. 6. 17.까지 주식회사 H 건물 3 층 594㎡ (180 평 )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임차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판금 및 도색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자동차 정비공장의 일부를 I,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2012. 7. 1. C으로부터 주식회사 H 건물 3 층 594㎡ (180 평 )를 임차하면서 C에게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매월 월세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2014. 6. 16. ‘ 보증 금 1억, 임대료 650만 원 임대 받아 하청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 관이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 정 1503 C, B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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