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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2012. 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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