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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같은 죄로 처벌받은지 불과 서너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편취금의 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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