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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수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들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양수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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