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