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시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의 일행들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뭐보노.”라고 말하며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일행들에게 던진 후 “뭐 쳐다보노 시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신경쓰지 말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들이 들으라며 서로 “신경쓰지 말란다.”라고 크게 이야기 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더 큰 시비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함께 따라 나가 맨 뒤에 있던 피해자 F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 F이 이를 피해 돌아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상의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아까 왜 쳐다 봤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함께 도망가다 피해자 G이 따라가 피고인 B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 B은 뒤돌아서며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이를 지키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황반구멍, 맹락망막 찢김,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