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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0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6행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피고들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2017. 12. 15. 피고 D를 위하여 1,380만 원, 피고 C을 위하여 1,385만 원, 피고 G을 위하여 1,47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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