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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30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 B를 위하여 42,366,670원, 피고 D을 위하여 8,350,000원을 각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3"을 추가함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선임 및 시공사 선정결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 관리처분계획 및 그 변경, 분양신청통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공탁 등에 관하여, 원고가 각 총회 결의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총회 참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하자, 총회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위, 변조하는 등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 및 이 사건 수용재결서 상에 재결위원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하자 등이 있어, 위 일련의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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