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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22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사.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 B를 위하여 4,336,07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11호증, 을가 제3호증”을 추가함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액만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78조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까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만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다.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건축물 등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익사업법상의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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