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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1:02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 씹새끼들 아, 내가 알아서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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