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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OO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D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 사회적 거리두 기 ’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금주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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