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 23:55경 대구 동구 B맨션 C동 옆 도로부터 방촌지하철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3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무엇보다 대구ㆍ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회식한 후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