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중앙대로 608 동침산네거리까지 약 4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9. 11. 대낮에 전동휠체어를 역과하는 사망사고를 내 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데다가, 판시 범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아침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