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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나머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소유권제도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입법 등의 제도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개인 사이의 사법(私法)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헌법조항을 직접 효력규정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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