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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74367
고시 위헌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고시 제49조, 51조 부분 제1심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배해서 위헌 무효라는 자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고시의 각 규정은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 하도록 강요하고, 한 달에 7일 이상의 병가조차 낼 수 없도록 하며, 종사자 간에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로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에 관해서는 종전 소송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사건 고시의 해당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이고 그 근거로서 위 헌법조항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추가에 불과하여 소송물은 역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판력에 관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이 항고소송이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에 의한 헌법소원이라고도 주장하는데, 그 취지는 역시 위 헌법조항에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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