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2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헌법 제121조 제1항과 농지법 제3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성 등을 해석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조항만을 근거로 곧바로 사인(私人)간의 개별적 매매계약의 효력을 직접 부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