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2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자경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바, 투기 목적의 농지매매는 헌법과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3조, 제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헌법 제121조 제1항농지법 제3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성 등을 해석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조항만을 근거로 곧바로 사인(私人)간의 개별적 매매계약의 효력을 직접 부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제6조, 제8조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농지매수자인 피고에게 자경의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라도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농지 등의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4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