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82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구 E중학교 부지에 아파트 431세대를 건축ㆍ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나. 조합설립 전 원고의 업무대행사 진흥유니온시티 주식회사(이하 ‘진흥유니온시티’라 한다)는 2010. 9. 1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법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학교용지 22,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억 원(계약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본계약 체결 전 지급, 잔금 117억 원은 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지급, 본계약 체결시기는 2010. 10. 31. 이전으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조합설립 전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10.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장했다. 라.

원고는 2010. 11. 10. 피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 4,951㎡를 105억 원(계약금 2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2010. 11. 10.까지, 나머지 10억 원은 2010. 12. 30.까지 지급, 잔금 84억 5,000만 원은 2011. 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19.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1. 27.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법인에 2010. 11. 1. 9억 1,300만 원, 같은 해 11. 8.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1. 17. 1,700만 원, 같은 해 11.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30. 1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1. 2. 10.이 경과하도록 미지급 잔금 83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