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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062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4. 28.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D)로 1억 원 및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① 2010. 7. 5., 2010. 8. 8., 2010. 9. 14., 2010. 10. 15., 2010. 11. 23. 각 120만 원, ② 2010. 12. 17. 110만 원, ③ 2011. 1. 12. 120만 원, ④ 2011. 2. 8., 2011. 3. 10., 2011. 4. 11., 2011. 5. 9. 각 110만 원, ⑤ 2011. 6. 15. 100만 원, ⑥ 2011. 7. 15. 1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인 원고, G, H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2010. 4. 28. 대여한 돈의 원리금채권 등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2010. 4. 2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0. 7. 5.부터 2010. 12.까지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1. 1.부터 월 이자를 11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여 2011. 7.까지 월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 및 최종이자의 지급 다음날인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인 월 1,100,000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I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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