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K 일대의 토지 25,787㎡를 매입하여 ㈜L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부지개발(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개발’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위 공장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5. 17. 소외 F으로부터 E 임야 12,000㎡ 중 별지도면 표시 “ㄴ"부분 1,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0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별첨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된 소유자로서 지적공사에서 측량 발행한 측량성과도에 나타난 도로로 사용함. 실평수는 측량도에 나타난 평수로 계산함(분할시 구비서류 매도자가 책임지고 갖추어 주기로 함” 이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공장부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김해시 H, I, J 토지에 대하여서는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1993년경까지 이 사건 공장부지개발 및 그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그 사업을 중단하였다. 마. F은 2010. 3. 10. 아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3. 12. 접수 제20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5. 1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F은 피고들과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