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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214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남양주시 D 전 2,015㎡(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2007. 7. 12. 피고로부터 E 답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2분의 33 지분을 매수하여 2007. 8. 30.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0768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실시된 측량감정 결과, 원고가 D 토지를 위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남양주시 G 답 149㎡(이하 ‘G 토지’라 한다) 등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농로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착오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피고와 위 지분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9,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7. 7. 12.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갑 제11, 12, 13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00. 6.경부터 2014. 5.경까지 H에 인접한 농로(원고는 위 농로를 D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위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D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온 농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G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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